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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후 5년간 소득세, 법인세 100% 감면 받기돈돈돈 하는 얘기/창업 - 절세 정보 2022. 7. 15. 21:57
누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이제 '최초로'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.
만 34세 이하라면 100% 까지도 가능합니다.
이런 경우는 안돼요
합병, 분할,
현물출자,
사업 승계,
사업 확장,
사업 분리,
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,
폐업 후 같은 종류로 재창업,
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
감면이 안됩니다.
어떤 업종이어야 하나요?
창업보육센터사업자, 창업중소기업, 벤처기업 이면 되며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.
주로 많이 하실 것 같은 업종을 골라 왔습니다. 다른 업종이시라면 해당 여부를 여기에서 확인하세요.
- 통신판매업
- '전자상거래업'으로 등록 하셔도 이 분류에 해당합니다.
- '도소매업'은 해당이 안돼요.
- 음식점업
- 정보통신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, 뉴스제공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)
-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변호사업, 변리사업, 법무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수의업 제외)
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창업보육센터사업자,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, 창업벤처 중소기업 : 5년 동안 50%
창업 중소기업 :
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- 청년, 수입 4,800만원 이하 100% / 그외 50%
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 - 청년, 수입 4,800만원 이하 50%
18년 5월 28일 이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- 3년간 75%, 그후 2년간 50%
언제부터 언제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
소득이 연간 8,000만원 이하라면 적용됩니다.
예를 들어 2022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,
5년 뒤 2027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어디서 신청하나요?
세무서에 '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' (파일 다운로드 링크) 서류 제출
홈택스 > 세액공제, 감면, 준비금 > 세액감면 신청서 탭에서 신청
서류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?
여기 를 보시면 중간에 샘플이 있습니다.
법인세 공제, 감면하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?
여기 를 참고하세요.
같이 보면 좋은 글
조세특례제한법
www.law.go.kr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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